길거리에서 침을 뱉는 고등학생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한 2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6일 밝혔다.

사건은 지난해 11월 울산의 한 은행 인근에서 발생했다. 당시 A 씨는 화단에 침을 뱉는 B(17) 군을 발견하고 행동을 지적하며 말다툼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욕설이 오갔고, A 씨는 B 군의 멱살을 두 차례 잡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긴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폭행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아동의 신체 건강이나 발달을 저해하는 학대 행위로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되지만 범죄의 정도가 경미할 때 형의 선고를 미루는 조치로, 2년이 지나면 사실상 형의 선고가 없던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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