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공동상해, 특수협박, 강요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양(19)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B양(1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2024년 9월 18일 피해자 C양을 흉기로 위협해 욕조에 가두고 담배로 화상을 입히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았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척추 염좌와 2도 화상을 입었다.
범행 과정에서 성범죄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A양은 같은 달 23일 서울 노원구의 한 원룸에서 D양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강요하고 이를 촬영했으며, B양은 해당 영상을 피해자의 남동생이 포함된 단체채팅방에 유포하는 등 2차 가해를 저질렀다.
재판부는 범행의 잔혹성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결정했다. 피고인과 검찰 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해당 판결은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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