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장애를 가진 아들의 친구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50대 남성 A씨가 법의 심판을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18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소재 자신의 자택에서 아들의 친구인 B군이 신발을 신고 화장실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얼굴과 머리 등을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이후에도 A씨는 아들을 찾아온 C군에게 욕설을 퍼붓고 뺨을 때렸으며, 다음 날에는 D군의 뒤통수를 수차례 가격하는 등 폭행을 이어갔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B군 등이 아들의 옷과 신발을 가져가는 등 괴롭힌다고 생각해 악감정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존재하고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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