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영아 판사는 9월 8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의 빈도와 내용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와 불안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한다는 사실을 피고인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황정민의 소속사 샘컴퍼니는 공식 입장을 통해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소속사는 이번 판결이 어떠한 이유로도 스토킹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음을 확인해 준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허위사실 유포와 악의적인 녹취 공개 등에 대해서도 향후 선처 없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황정민 측의 고소로 수사를 받았으며, 지난 2월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불복한 A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서 이번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당시 검찰은 A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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