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기호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52세 A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9월 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3일부터 24일까지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이웃 주민 B씨의 승용차 앞을 자신의 차량으로 가로막아 운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사건의 발단은 주차된 차량 이동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언쟁이었습니다. B씨의 아내가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차량을 옮겨달라고 요청했으나, A씨는 상대방이 반말을 했다는 점에 격분해 차량을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범행 기간 동안 BMW 승용차뿐만 아니라 본인 소유의 다른 승용차와 화물차를 번갈아 주차하는 방식으로 B씨의 차량 이동을 의도적으로 차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타인 차량의 효용을 해친 것으로 판단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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