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체 보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11부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물리치료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A씨는 도수치료 중 잠든 여성 환자의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습니다.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치료를 위한 압박이었을 뿐 추행은 없었으며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도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재판부는 CCTV 영상에 추행 장면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을 허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과거 동종 범죄로 실형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과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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