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혜인 의원이 야당 현역 의원을 특정 직위에 지명한 배경에 대해 그 취지를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일각에서 제기되는 겸직 논란과 관련해서는 현행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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