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임신중지 약물을 정식 도입해 국가 의료체계 안에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지속된 입법 공백을 해소하고, 음성적인 약물 유통으로 인한 여성의 건강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의 허용 가능성 검토 지시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방안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재 수입품목 허가 및 심사 절차를 밟고 있으며, 임신 63일(9주) 이내 사용을 조건으로 신청된 상태입니다. 식약처는 약물의 안전성과 효과를 확보하기 위해 위해성 관리계획을 포함한 허가 자료를 엄격히 심사하고 있으며, 준비 과정을 거쳐 내년 1분기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도입 초기 2년간 의료기관 내 의사의 직접 처방과 조제를 원칙으로 하는 단계적 관리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건강보험 급여 적용 여부는 제약사의 신청 이후 검토될 예정이며, 초음파 검사 등 관련 진료의 급여화는 별도로 논의됩니다. 미성년자의 보호자 동의 여부에 대해서는 청소년 보호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할 방침입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임신중지를 선택해야 하는 여성들의 사회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고, 보다 안전한 의료 접근권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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