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단독 기사에 따르면, 한성숙 국무총리는 9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임신 9주 이하를 대상으로 한 인공임신중지 의약품 도입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제도적 공백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을 언급하며, 검증되지 않은 방법에 의존하지 않도록 안전한 의료체계 내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도입 초기 2년은 병원에서 처방과 조제를 함께 진행하고, 이후 여건이 갖춰지면 의사 처방과 약국 조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단계적 방안이 검토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이 임신중지 의약품의 적정 투약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지시함에 따라 추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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