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6년 9월 18일 주식회사 희나리가 만든 「희나리요거트」에 대한 회수 조치를 알렸다.

회수 사유는 대장균군 기준 규격 부적합이다.

회수등급은 3등급이다. 3등급은 섭취했을 때 인체 건강에 미치는 위해가 비교적 적은 경우를 뜻한다.

대상 제품의 식품유형은 축산물, 포장단위는 1000mL, 500mL, 180mL, 소비기한은 (소비기한) 2026-10-09이다.

제조·판매 업체 소재지는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이다.

해당 제품을 갖고 있다면 섭취하지 말고 구입처나 제조업체에 반품하면 된다.

· · · · · · · · · ·

관련기사

▶ [속보] 식약처, 내년 1분기 임신중지 약물 도입 추진

· · · · · · · · · ·

함께 보면 좋은 상품

돈은 좋지만 재테크는 겁나는 너에게:혼자서는 막막한 20대에게 뿅글이가 알려주는 돈을 다루고 불리는 비밀

[쿠팡] 돈은 좋지만 재테크는 겁나는 너에게:혼자서는 막막한 20대에게 뿅글이가 알려주는 돈을 다루고 불리는 비밀 — 14,850원

※ 이 글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 · · · · · · · ·

스페셜타임스는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더 빠르고 다양한 뉴스를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NEWS 참여포털
내 지역 날씨·재난·복지를 한 곳에서
폭염경보부터 고속도로 사고까지, 오늘 필요한 것만
withnews.co.kr →

저작권자 © 스페셜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