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6년 9월 14일 (주)힐링바이오가 만든 「청인 해우」에 대한 회수 조치를 알렸다.
회수 사유는 정부수거검사 부적합(프로바이오틱스 수)이다.
회수등급은 3등급이다. 3등급은 섭취했을 때 인체 건강에 미치는 위해가 비교적 적은 경우를 뜻한다.
대상 제품의 식품유형은 건강기능식품,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다.
제조·판매 업체 소재지는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이다.
회수 방법은 유선 연락 및 쿠팡 플랫폼을 통한 구매자 회수 안내 및 반품이다.
해당 제품을 갖고 있다면 섭취하지 말고 구입처나 제조업체에 반품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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