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단독 기사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피부과를 운영하는 30대 원장 A씨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로에 놓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9월 21일 오전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해당 원장은 의료 목적이 아닌 환자들에게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환자들이 약 기운에서 깨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시술 동의서를 받아 추가 결제를 유도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환자 약 20명을 대상으로 총 360여 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6월 해당 의원을 압수수색한 뒤 9월 1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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