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외교부와 멕시코 경제부가 투자보장협정 개정 협상을 마무리했습니다.

양측은 2026.9.23.(수) 「대한민국 정부와 멕시코합중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상호보호를 위한 협정」의 개정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이번 협상은 2000년 서명되고 2002년 발효된 현행 협정을 변화된 국제투자환경에 맞게 손질하기 위한 절차였습니다.

2019년 협상 개시 이후 7년 만에 합의에 이르렀으며, 양측은 조속한 서명과 발효를 위해 각자의 국내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개정 협정은 투자유치국의 정당한 규제 권한을 명확히 하면서도 우리 투자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분쟁해결절차와 자금 이전, 조세 조치 관련 구제 경로도 보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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