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김기현 의원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김 의원 배우자에게는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10월 3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특검팀은 가방 제공이 단순한 개인 선물이 아니라 당 대표 선거 지원에 대한 대가였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김 의원 부부가 2023년 3월 8일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서 통일교 신도들의 지원을 받은 뒤 같은 달 17일 김 여사에게 267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건넸다고 봤다. 가방은 김 의원 배우자가 전달했고, 대금은 김 의원 세비 계좌에서 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 측은 배우자가 사회적 예의로 선물을 했을 뿐 당 대표 선거와 무관하며, 김 의원과 함께 제공을 결정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당 대표 당선이 선거전략과 자신의 리더십에 따른 결과라며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지원 때문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 배우자도 선물 사실은 인정하면서 대가를 바란 일이 아니었다고 호소했다.
김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도 20년 넘는 정치 활동 중 부정부패에 연루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는 8월 10일 증인으로 출석해 김 의원 배우자에게서 클러치백을 받았다고 인정했지만, 직접 받은 기억은 없고 이후 대통령 관저에서 발견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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