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만난 여성에 필로폰 탄 물 건넨 사건 (사진= 연합뉴스 제공 · 부산지방법원)

매체 보도에 따르면, 처음 만난 여성에게 필로폰이 섞인 물을 마시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29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20만 원 추징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3월 4일 부산 부산진구 주거지에서 처음 본 여성에게 필로폰 약 0.035g을 몰래 섞은 물을 건네 마시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자신의 팔에 같은 용량의 마약을 주사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법원은 녹음된 두 사람의 대화와 소변검사 결과 등을 근거로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봤습니다.

남성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대화 내용에 마약을 물에 탔다는 취지의 말이 담겼다고 판단했습니다.

여성의 소변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점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와 성범죄 등으로 장기간 복역한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출소 직후 이 범행을 저질렀고, 처음 만난 여성에게 필로폰이 든 물을 마시게 한 뒤에도 범행을 부인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 · · · · · · · · ·

관련기사

▶ 세븐틴 소속사, 암표상에 징역형과 10억 원대 추징 선고

▶ 여자친구 협박해 1천500만원 챙긴 20대, 징역 3년

▶ 김기현 의원에 징역 1년 구형…선고는 10월 30일

· · · · · · · · · ·

스페셜타임스는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더 빠르고 다양한 뉴스를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NEWS 참여포털
내 지역 날씨·재난·복지를 한 곳에서
폭염경보부터 고속도로 사고까지, 오늘 필요한 것만
withnews.co.kr →

저작권자 © 스페셜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