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IK 부정행위 최대 5년 응시 제한 (사진= SNS·커뮤니티 갈무리)

TOPIK에서 대리시험, 문제지 유출, 신분증 위조 등 중대한 부정행위를 하면 최대 5년간 응시 자격이 제한될 전망이다. 현재 대리시험 제재 기간은 4년이다. AI안경 등 첨단기기를 시험장에 소지하면 2년간 응시가 제한되고,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등 시험 결과에 영향을 주면 최대 5년간 응시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은 29일 ‘TOPIK 개편 및 시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내년부터 강화된 제재를 적용할 계획이다. 부정행위 적발 인원은 2021년 331명에서 지난해 606명으로 83.1% 늘었다. 시험장 전파탐지기 보급을 확대하고, 국가별 시험 시간 차이를 이용한 문제 공유를 어렵게 하도록 시험지 구성도 개선한다.

AI를 활용한 문항 출제·채점 시스템은 2029년 도입을 목표로 한다. 자택 등에서 응시하는 TOPIK 홈테스트는 유학이나 체류 자격 등에 직접 활용되지 않는 낮은 단계 시험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내년 시험은 지필시험(PBT) 6회, 인터넷 기반 시험(IBT) 6회, 말하기 평가 3회 등 모두 15차례 시행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2천개 이상의 문항을 공모해 문제은행도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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