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체 보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30일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원심의 징역 10개월과 5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그대로 유지됐다.
이 남성은 1월 16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아파트 정자 인근에서 여자 초등학생에게 학교에 가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고 말하고 햄버거와 피자를 사주겠다고 제안한 혐의를 받았다. 여학생이 거절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고 망상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당시 발언과 호칭, 대화 시간 등을 고려하면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거절 뒤에도 주변에 머문 점 등을 들어 단순한 호의였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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