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대구시장에게 징역 20년 구형 (사진= 연합뉴스 제공)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9월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추경호 대구시장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추 시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는 11월 18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특검팀은 추 시장이 2024년 12월 3일 계엄 선포 뒤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다시 국회와 당사로 옮겨 의원들의 표결 참여에 혼선을 줬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90명은 당시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했다. 특검팀은 “국회의원의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채 내란에 적극 가담”했다고 비판하며, 계엄 해제 요구권을 헌정 질서를 위한 통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추 시장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계엄 협조 요청을 받은 적이 없고, 계엄 선포의 실체나 내란 행위를 알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원내대표로서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대응하려 했을 뿐이라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추 시장도 표결을 막으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추 시장은 지방자치법 등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대구시장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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