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등학생 여아를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30일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5) 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징역 10개월과 5년간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린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A 씨는 지난 1월 16일 오후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귀가 중이던 B(12) 양에게 접근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햄버거랑 피자를 사줄 테니 같이 가자”, “학교 가는 모습을 본 적 있었다”고 말하며 따라오게 하려 한 것으로 적시됐다.
B 양이 응하지 않으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CCTV를 보면 피해자가 동행을 거절한 뒤에도 한 자리에 머물렀다고 짚었다.
이어 피고인의 태도가 단순한 호의를 넘는다고 봤고, 미성년자 유인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과거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도 함께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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