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보험 보상한도는 보험 처리 한 건에서 보험회사가 최대로 지급하는 금액의 상한을 뜻한다. 이 상한은 법령이 정하는 부분과 가입자가 직접 고르는 부분으로 나뉘고, 담보마다 따로 붙는다. 이 기사는 자동차보험 보상 범위, 보상하지 않는 손해, 동승자 보상, 보상처리확인서까지 가입 직전에 비교할 내용을 순서대로 답한다. 금액은 해마다 고시와 상품에 따라 달라지므로 숫자를 적지 않고 구조만 설명한다.
보상한도는 담보마다 따로 붙는다
자동차보험은 하나의 보험이 아니라 여러 담보를 묶어 놓은 꾸러미다. 남의 몸에 입힌 손해를 갚는 대인배상, 남의 차와 물건에 입힌 손해를 갚는 대물배상, 내 몸과 내 차를 보장하는 담보가 각각 다른 한도를 가진다. 그래서 "보상한도가 얼마인가"라는 물음은 "어느 담보의 한도인가"로 바꿔야 답이 나온다. 보험증권이나 가입 설계서에서 담보 이름별로 한도 칸을 따로 보아야 하는 이유다.
대인배상은 흔히 두 층으로 나뉜다. 아래 층은 법에서 정한 한도까지 모든 차량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 보험이고, 그 위 층은 가입자가 선택하는 보험이다. 위 층은 한도를 두지 않는 방식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지만 상품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대물배상은 선택할 수 있는 구간이 여러 개여서 가입자가 한도를 고른다. 의무 층의 금액은 법령과 고시에 따라 정해지고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야 한다.
내 차를 보장하는 자기차량손해는 한도의 성격이 다르다. 차량의 보험가액을 넘겨서 지급하지 않고, 가입 때 정한 자기부담금은 가입자가 먼저 낸다. 내 몸을 보장하는 담보는 가입 때 고른 금액 구간이 곧 한도가 된다. 상대 차량이 보험에 들지 않았거나 보상이 모자랄 때를 대비한 무보험차 상해 담보도 따로 있어서, 이름이 비슷해도 어느 상황에 쓰는 담보인지 구분해야 한다.
보상 범위, 동승자,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상 범위는 약관이 정한다. 기본 원칙은 과실 비율만큼 책임을 지고, 그 책임 안에서 담보별 한도까지 지급한다는 것이다. 한도가 높아도 내 과실이 크면 상대에게 받을 몫은 줄고, 한도가 낮으면 책임이 커도 그 위쪽은 가입자가 부담한다. 동승자는 탑승한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상대 차량의 과실에 따라 어느 쪽 보험에서 보상받을지가 갈린다. 운전자와 가족 관계이거나 무상으로 얻어 탄 경우처럼 사정에 따라 처리가 달라질 수 있어 약관과 보험회사 상담으로 확인해야 한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도 약관에 적혀 있다. 가입자가 고의로 낸 손해, 보험료를 내지 않아 계약 효력이 멈춘 기간의 손해, 가입하지 않은 담보에 해당하는 손해가 대표적이다. 차량의 용도나 운전자 범위를 사실과 다르게 알렸을 때도 보상이 줄거나 제한될 수 있다. 면책 사유의 문장은 상품마다 조금씩 달라서, 가입 전에 약관의 해당 부분을 직접 읽어 두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실제로 막히는 곳은 한도를 낮게 잡았다가 모자라게 되는 경우다. 보험료를 줄이려고 대물배상의 선택 구간을 낮추면, 상대 차량의 수리비가 한도를 넘을 때 차액을 가입자가 낸다. 흔한 오해는 보험으로 처리하면 어떤 손해든 한도까지 나온다는 생각이다. 실제로는 과실 비율, 담보 가입 여부, 면책 사유를 모두 거쳐야 한도에 닿는다. 한도는 "받을 수 있는 최대치"일 뿐 "받는 금액"이 아니라는 점도 짚어 둘 만하다.
보상처리확인서는 보험회사가 보험 처리를 접수했고 보상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문서로 쓰인다. 정비업체나 렌터카 이용처 등 제출처에 따라 필요 여부와 양식이 다르다. 발급 절차는 가입한 보험회사마다 다를 수 있어서 담당 부서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먼저 묻는 것이 빠르다. 이 문서는 한도를 정해 주는 서류가 아니라 처리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다.
| 구분 | 확인할 내용 |
|---|---|
| 대인배상 | 의무 층의 법정 한도, 선택 층의 한도 방식 |
| 대물배상 | 가입 때 고른 선택 구간 |
| 자기차량손해 | 가입 여부, 보험가액, 자기부담금 |
| 내 몸 보장 담보 | 가입 때 고른 금액 구간 |
가입 직전에는 설계서의 담보 목록을 위에서부터 읽으며 담보별 한도와 가입 여부를 표처럼 정리해 보면 된다. 의무 보험의 법정 한도와 선택 구간의 구성은 해당 연도 고시와 보험회사의 공식 안내에서 확인한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와 동승자 처리는 약관의 해당 조항을 찾아 읽고, 모호한 부분은 보험회사 상담창구나 금융감독원의 안내 자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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