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의 한 토목공사 현장에서 2일 오후 1시 50분쯤 71세 남성 근로자 A씨가 숨졌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철근 인양 작업에 쓰인 굴착기의 버킷에 맞은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노동부 진주지청 중대재해수사과와 산재예방감독과는 사고 직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조사에 착수했다.
노동당국은 사고 경위를 살피는 한편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등을 적용 기준으로 두고 있지만, 이번 사고의 법 위반 여부는 조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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