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가 육군 1군단의 ‘실탄 미장착’ 경계작전 논란을 계기로 전방부대 탄약 휴대 상황을 점검한 결과, 다른 전방 군단에서도 절차를 지키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5일 “점검 시점 기준으로 지침서 개정이나 관련 근거 공문 없이 일부 부대에서 일부 화기를 휴대(미삽탄)로 운영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실 등에 따르면 1군단 외에도 최전방 소초(GP)와 일반전초(GOP) 경계를 맡는 2·3군단에서 개인·공용화기 미삽탄 사례가 다양하게 드러났습니다. 일부는 군단 예하 사단이 자체 시행했고, 일부는 군단이 뒤늦게 파악하고도 시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는 1·2군단과 3군단 예하 22사단, 그리고 상급부대인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에 기관경고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다만 5군단은 군단장 지시 아래 자체 지침서를 개정하는 등 절차를 밟아 대상에서 제외됐고, 직무 배제됐던 한기성 육군 1군단장 등 개인에 대한 징계요구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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