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 등으로 재판받는 통일교 재단이 경찰과 특검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해 12월과 올해 3월, 모두 523억원 상당의 기본재산 처분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신청했다가 반려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단은 서울 금천구 가산동의 건물과 토지 등 520억원 상당을 처분하려 했고, 이후 경기 가평 소재 주택과 건물 등 3억원 상당의 처분도 신청했다. 문체부는 두 차례 모두 수사 진행 중 고가 재산을 처분할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단 측은 첫 신청과 관련해 세계일보가 신문 제작·발행의 연속성과 인쇄시설 운영을 위해 매입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사 중인 법인의 재산 처분 신청을 어떤 기준으로 심사할지를 두고 문체부 규칙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국회에서 나왔다.
두 차례 신청한 기본재산 처분, 합계 523억원
진 의원이 문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통일교 재단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3월 두 차례 기본재산 처분을 신청했다. 첫 신청은 서울 금천구 가산동 소재 건물과 토지 등 520억원 상당의 재산을 대상으로 했다. 두 번째 신청 대상은 경기 가평에 있는 주택과 건물 등 3억원 상당의 재산이었다. 두 신청 금액을 합하면 523억원이다. 문체부는 첫 신청을 지난해 12월 29일 반려했고, 두 번째 신청도 같은 이유로 반려 처분했다.
| 신청 시기 | 처분 대상 | 신청 금액 | 처리 결과 |
|---|---|---|---|
| 지난해 12월 10일 | 서울 금천구 가산동 건물·토지 | 520억원 | 반려 |
| 올해 3월 18일 | 경기 가평 주택·건물 | 3억원 | 반려 |
| 합계 | 두 차례 신청 | 523억원 | 두 건 반려 |
신청 절차에는 재단의 정관 변경이 수반된다. 민법과 문체부 내부 규칙에 따르면 종교재단을 비롯한 비영리법인이 토지나 건물 등 기본재산을 처분하려면 주무관청인 문체부의 정관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문체부는 처분 사유를 검토한 뒤 필요성이 있는지 판단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에 재단이 낸 신청은 모두 문체부 심사를 거쳤지만 허가를 받지 못했다. 자료상 첫 신청은 520억원 상당, 두 번째 신청은 3억원 상당으로 각각 기재됐으며, 두 건 모두 기본재산 처분 신청으로 처리됐다.
첫 신청일, 경찰 특별전담수사팀 수사 착수
통일교 재단은 지난해 12월 10일 가산동 건물과 토지 등 520억원 상당의 기본재산을 처분하겠다고 문체부에 신청했다. 원문 자료에 따르면 이날은 경찰이 김건희 특검으로부터 통일교 관련 사건을 접수한 뒤 특별전담수사팀을 편성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날이다. 신청이 접수된 시점과 경찰의 수사 착수 시점이 같은 날이었다. 문체부는 신청을 검토한 뒤 같은 달 29일 반려했다. 신청 접수부터 반려까지 19일이 걸렸다.
문체부는 반려 이유로 수사가 진행되는 시점에 구체적인 활용 계획 없이 고가의 기본재산을 처분하려는 점을 들었다. 문체부는 당시 “통일교 재단과 산하 단체에 대한 특검·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시기에 구체적인 활용 계획도 없이 고가의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그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수사 상황과 재산 처분의 필요성, 구체적인 활용 계획이 첫 신청을 반려한 사유로 제시됐다. 문체부가 검토한 신청 대상은 서울 금천구 가산동의 건물과 토지 등으로, 재단이 신청한 처분 금액은 520억원 상당이었다.
재단 측은 가산동 재산을 처분하려 한 경위에 대해 문체부 설명과 다른 입장을 내놨다. 재단은 “재단이 문체부에 처분을 요청한 재산은 세계일보 윤전기가 설치된 건물로, 세계일보 측이 신문 제작·발행의 연속성과 인쇄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매입을 요청해 온 것으로 재단이 먼저 처분을 시도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매각 대금은 정관에 따른 재단 목적 사업인 선교지원금 지출에 사용하는 내용으로 문체부에 매각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첫 신청의 처분 대상과 매각 대금 사용 계획에 대한 재단의 입장을 문체부의 반려 사유와 함께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가평 재산 3억원 신청도 같은 사유로 반려
재단은 올해 3월 18일 경기 가평 소재 주택과 건물 등 3억원 상당의 기본재산 처분을 다시 신청했다. 지난해 12월 가산동 재산 처분 신청이 반려된 뒤 약 석 달 만에 낸 두 번째 신청이었다. 앞선 신청이 서울 금천구의 건물과 토지 등 520억원 상당을 대상으로 했다면, 이번에는 가평의 주택과 건물 등 3억원 상당이 대상이었다. 두 신청은 처분 대상 지역과 재산 금액이 달랐지만, 모두 문체부에 기본재산 처분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한 건이었다.
문체부는 두 번째 신청도 반려했다. 원문 자료는 문체부가 첫 신청과 “같은 이유”로 반려 처분을 했다고 전했다. 앞서 문체부가 제시한 이유는 특검과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중에 구체적인 활용 계획 없이 고가의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다만 두 번째 신청의 반려일이나 가평 재산에 대한 별도의 세부 심사 내용은 제공된 자료에 기재돼 있지 않다. 확인되는 내용은 신청일이 올해 3월 18일이며, 대상이 가평 소재 주택과 건물 등 3억원 상당이고, 문체부가 같은 이유로 이를 반려했다는 점이다.
두 차례 신청을 합산한 금액은 523억원이다. 첫 번째 신청액 520억원과 두 번째 신청액 3억원을 더한 규모다. 진 의원은 수사 중인 재단이 잇따라 수백억원 규모의 재산 처분을 시도한 사실을 지적했다. 그는 “수사를 받는 통일교 재단이 잇따라 몇백억가량의 재산 처분을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를 제지할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문체부는 법인들의 재산 처분과 같은 정관 변경을 제한할 세부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단은 첫 신청에 대해 세계일보의 매입 요청과 선교지원금 지출 계획을 설명했지만, 해당 신청은 문체부의 반려로 처리됐다.
반려 기준 구체화 요구…문체부는 업무 편람 보완 방침
이번 사안과 관련해 제기된 쟁점은 문체부가 기본재산 처분 신청을 반려할 때 적용할 구체적인 기준이 현행 규칙에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자료에 따르면 현행 문체부 규칙에는 기본재산 처분 허가 권한에 관한 내용은 있지만, 구체적인 반려 기준은 없다. 문체부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두 신청을 반려했지만, 규칙에 세부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향후 행정소송 등 법률분쟁이 제기될 경우 반려 처분이 취소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진 의원은 법인들의 재산 처분이나 정관 변경을 제한할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수사를 받는 재단의 재산 처분 신청을 제지할 명확한 기준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문체부가 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종교재단 등 비영리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는 문체부의 정관 변경 허가가 필요하고, 문체부는 신청 사유와 필요성을 검토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현재 규칙에는 허가 권한과 달리 신청을 반려하는 구체적 기준이 적혀 있지 않다는 것이 자료에 담긴 내용이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준을 보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최 장관은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심사기준을 만들어 업무 편람에 추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만들고 이를 업무 편람에 추가하겠다고 했으며, 진 의원은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을 촉구했다. 두 차례 신청을 반려한 현재의 판단과 별도로, 문체부가 앞으로 심사기준을 업무 편람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을 국감에서 밝힌 것이다.
문체부는 업무 편람에 추가할 합리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재산 처분과 같은 정관 변경을 제한할 세부 가이드라인을 요구했다. 통일교 재단의 두 차례 신청은 모두 반려됐으며, 확인된 신청액은 가산동 재산 520억원과 가평 재산 3억원이다. 문체부가 밝힌 향후 계획은 심사기준을 만들어 업무 편람에 추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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