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시적으로 실제 이용 상태와 다른 농지 지목 변경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농지의 실제 이용 형태와 지목이 다른 경우에도 일정 기간 변경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범위나 절차는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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