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투기가 아닌 농지는 이번 전수 조사에서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별조치법을 추진합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8일 세종청사 브리핑에서 "농사짓는 농업인들에게는 아무 피해가 없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사안은 이번 조사 결과를 근거로 농지법상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가 설명한 처분 제외 대표 유형에는 상속 농지, 고령농·관행 임대차 농지, 종중·사찰·미등기 상속 등 소유관계가 복잡한 농지, 맹지·영농 곤란 농지, 농업용 창고 등 미허가 시설이 포함됩니다. 다만 이들 사례로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농지은행 위탁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적인 사안은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특조법 유효 기간에는 투기 외 사례에 처분 조치를 하지 않고, 관행적 임대차와 요건을 갖춘 미허가 시설, 지목과 실제 이용 상태가 다른 토지의 지목 변경은 신청 시 사후 허가를 허용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는 특례 기간을 2∼3년으로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농식품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중 특조법을 발의해 12월까지 국회 절차를 마무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 장관은 "현재 농지 임차 비율이 전체의 47%"라며 "지금 상속 농지가 30만ha인데, 조각조각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농식품부는 등기부와 토지대장, 농지 대장, 농업 경영체, 농지 전용 허가 정보를 연계한 통합 농지 플랫폼을 구축하고, 다음 주부터 농지 조사 상담센터(☎ 1811-8852)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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