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생성 이미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20대 피고인은 컬러 프린터를 이용해 5만 원권 지폐 20장을 위조한 뒤 지인에게 건네 사용하게 했다.

10일 수원고법 형사2부는 통화위조 및 위조통화행사 혐의로 기소된 이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2년을 유지했다.

피고인은 지난해 10월 경기 수원시 주거지에서 친구와 함께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휴대전화로 5만 원권을 촬영한 뒤 사진 파일을 컴퓨터로 옮겼고, 이후 지인이 편집 프로그램으로 크기와 색상을 손본 다음 컬러 프린터로 20장을 출력했다.

위조지폐는 이천시와 주변 지역의 편의점, 식당 등에서 사용된 뒤 거스름돈을 챙기는 방식으로 쓰였다. 경찰은 이들이 중년층이나 노년층이 근무하는 편의점 등을 범행 대상으로 골랐다고 봤다.

1심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범 2명은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검사와 피고인들이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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