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체 보도에 따르면, 가방 속에 넣은 녹음기 자체는 불법 수집 증거가 될 수 없지만, 그와 별개로 확보된 진술은 유효하다고 대법원이 봤다.
대법원 2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에게 벌금 500만원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2024년 4월, 당시 9살이던 학생 B양에게 다른 학생들 앞에서 “너 때문에 스트레스받는다”, “공부를 그렇게 못하면 되겠냐”는 취지의 말을 반복한 혐의를 받았다.
B양의 어머니는 발언을 확인하려고 아이 가방에 녹음기를 넣었고, 교실 대화가 녹음됐다. 그러나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 녹음은 허용되지 않아 1심은 해당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법원은 B양의 일기와 법정 진술, 보호자의 진술, 같은 반 학생들의 진술과 설문조사 등을 토대로 혐의를 인정했다.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일부 발언에 대해 정서적 학대로 보기 어렵거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벌금형으로 낮췄다.
A씨는 항소심에서 다른 증거도 위법하게 수집된 녹음파일에서 나온 2차 증거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은 피해 아동이 조사 단계부터 법정까지 일관되게 진술했고, 보호자 진술도 녹음파일에만 의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과 2차 증거의 증거능력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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