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 관리 자료를 살펴보는 모습 (사진= 연합뉴스 제공)

코로나19 시기에 새로 발생한 국세 체납이 시간이 지난 뒤에도 해소되지 않고 쌓이고 있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2년 새로 발생한 국세 체납은 956만6천600건, 61조9천10억원이다. 신규 체납액은 2020년 19조2천364억원에서 2021년 19조6천711억원, 2022년 22조9천935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정리중 체납액도 2020년 9조5천284억원에서 올해 6월 24조1천127억원으로 커졌다. 체납 인원은 같은 기간 86만4천107명에서 100만2천348명으로 늘었다. 자료에는 60대와 70대 이상 체납액, 숙박·소매·음식업의 부가가치세 체납액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체납 신규 발생 속도가 정리 속도보다 빨랐던 점 등을 언급하며 올해 체납관리단 운영 등 현장 중심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 시기 신규 체납 61조9천억원

민 의원이 받은 자료에서 코로나19 시기인 2020∼2022년에 발생한 신규 국세 체납은 956만6천600건으로 집계됐다. 체납액은 모두 61조9천10억원이다. 연도별 신규 체납액은 2020년 19조2천364억원, 2021년 19조6천711억원, 2022년 22조9천935억원이다. 첫해와 비교해 마지막 해 체납액이 늘었고, 자료상 세 해 모두 전년보다 증가했다. 2020년과 2021년에는 19조원대였던 체납액이 2022년에는 22조원대로 올라섰다.

민 의원은 코로나19 시기에 늘어난 체납액이 이후에도 해소되지 못하고 누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자료에 제시된 국세 정리중 체납액은 2020년 9조5천284억원에서 올해 6월 24조1천127억원으로 증가했다. 5년 반 사이 약 2.5배 규모가 됐다. 정리중 체납 인원도 86만4천107명에서 100만2천348명으로 늘었다. 체납액과 체납 인원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이 수치는 국세 체납 전체를 놓고 산출한 것으로, 국세청은 자영업자를 따로 특정한 체납 통계를 관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징수 가능성 높은 체납액과 정리보류 구분

정리중 체납액은 국세청이 징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체납액이다.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해 징수를 잠정 보류하는 정리보류와는 구분된다. 따라서 자료에 나온 24조1천127억원은 정리보류액이 아니라 정리중으로 분류된 체납액이다. 민 의원은 이 금액이 2020년 이후 올해 6월까지 약 2.5배로 늘어난 점과 체납 인원 증가를 함께 짚었다. 신규 체납액과 정리중 체납액은 각각 다른 항목으로 집계된 수치다.

구분2021년올해 6월증가 규모
전체 정리중 체납액자료 미제시24조1천127억원2020년 대비 약 2.5배
60대 정리중 체납액1조2천377억원3조2천883억원2.7배
70대 이상 정리중 체납액6천154억원1조7천127억원2.8배
50대 정리중 체납액2조2천870억원4조3천200억원1.9배

전체 정리중 체납액은 2020년과 올해 6월을 비교한 자료이며, 연령별 수치는 2021년과 올해 6월을 비교한 것이다. 각 항목의 비교 기준 시점이 같지 않다. 정리중 체납액의 정의와 집계 범위에 따라 수치를 구분해야 한다.

60대·70대 증가율, 전체보다 높아

연령별로 보면 60대의 정리중 체납액은 2021년 1조2천377억원에서 올해 6월 3조2천883억원으로 2.7배가 됐다. 70대 이상은 같은 기간 6천154억원에서 1조7천127억원으로 2.8배 늘었다. 자료가 제시한 전체 증가 배율은 2.1배로, 60대와 70대 이상은 이보다 증가 폭이 컸다. 민 의원은 코로나19 당시 사업 실패와 소득 감소가 중장년·고령층의 장기 체납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50대의 정리중 체납액은 올해 6월 4조3천200억원으로 연령대 가운데 가장 많았다. 2021년의 2조2천870억원과 비교하면 1.9배다. 50대의 체납액 규모가 가장 컸다는 점과, 60대 및 70대 이상의 증가 배율이 전체보다 높았다는 점이 자료에 함께 나타났다. 민 의원의 분석은 사업 실패와 소득 감소가 중장년·고령층의 장기 체납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에 관한 것이다.

업종별로는 코로나19 충격을 직접 받은 업종의 부가가치세 정리중 체납액도 증가했다. 숙박업은 2021년 128억원에서 올해 6월 505억원으로 3.9배가 됐다. 소매업은 2천107억원에서 5천791억원으로 늘었고, 음식업은 2천67억원에서 4천711억원으로 증가했다. 서비스업은 기타를 포함해 1조807억원에서 2조4천266억원으로 확대됐다. 이들 수치 역시 2021년과 올해 6월을 비교한 것이다.

자영업자 별도 통계 없어…국세청 관리 강화

국세청은 자영업자를 특정해 국세 체납 현황을 별도로 구분·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시기에 발생한 자영업자 체납이 이후 얼마나 장기화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민 의원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체납 현황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현재 운영 중인 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와 생계형 체납자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코로나 시기에 사업이 무너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아직도 체납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그런데도 국세청이 자영업자 체납 현황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 것은 정책 사각지대를 방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체납은 단순한 납세 불이행 문제가 아니라 폐업, 재창업 실패, 생계 곤란으로 이어지는 민생 문제”라며 “코로나 시기 발생한 생계형 체납의 장기화 실태를 별도로 파악하고, 영세 개인사업자에 대한 체납정리·납부유예·재기지원 제도를 실질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세청은 “경제규모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체납 신규발생 속도가 정리속도보다 빨라 체납규모가 확대된 측면이 있다”며 “올해 체납관리단 운영 등 현장 중심 체납관리 강화로 누적 체납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밝힌 관리 방안은 체납관리단 운영과 현장 중심 체납관리 강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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