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 체납액이 올해 6월 말 기준 116조31억원으로 집계됐다. 체납 건수는 564만2천792건이다. 세무서가 세금을 고지하기 전 단계에서 붙는 납기 전 납부지연가산세는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21조6천261억원으로, 부과 건수는 2천414만1천504건이었다. 세무서가 고지한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 붙는 납기 후 납부지연가산세도 증가해 올해 7월까지 누적 9조9천816억원으로 집계됐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체납액은 2021년 99조8천607억원에서 2022년 102조5천140억원으로 100조원을 넘어섰다. 이후에도 2023년 106조597억원, 2024년 110조7천310억원, 지난해 114조969억원으로 매년 늘었다. 체납액과 함께 납부지연가산세 규모도 커진 가운데, 강 의원은 체납 관리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고 국세청은 현장 중심의 체납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100조원 넘어선 뒤에도 해마다 증가한 체납액
국세 체납액은 2021년 99조8천607억원에서 2022년 102조5천140억원으로 증가해 처음 100조원을 넘어섰다. 2023년에는 106조597억원, 2024년 110조7천310억원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114조969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6월 말 집계액은 116조31억원이다. 국세청 자료를 제출받은 강민국 의원은 같은 기준으로 체납 건수가 564만2천792건이라고 밝혔다.
올해 6월 말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 체납액이 33조4천43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소득세가 27조4천305억원으로 뒤를 이었고, 양도소득세 13조3천871억원, 법인세 11조2천980억원 순이었다. 상속·증여세는 3조3천681억원, 종합부동산세는 1조7천440억원이었다.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등 주요 세목의 체납액이 세목별 집계에 포함됐다. 국세 체납액의 연도별 변화와 세목별 규모는 다음과 같다.
| 구분 | 국세 체납액 |
|---|---|
| 2021년 | 99조8천607억원 |
| 2022년 | 102조5천140억원 |
| 2023년 | 106조597억원 |
| 2024년 | 110조7천310억원 |
| 2025년 | 114조969억원 |
세무서 고지 전 가산세 21조6천억원
납기 전 납부지연가산세는 납세자가 신고·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았을 때 법정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세무서의 고지일 전날까지 부과된다.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납세자가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목에서 법정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거나 적게 내면 세무서의 고지 전에도 가산세가 붙는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누적 부과액은 21조6천261억원, 부과 건수는 2천414만1천504건이다.
연도별 부과액은 2021년 3조6천552억원, 2022년 3조8천202억원, 2023년 4조1천614억원으로 늘었다. 2024년에는 3조8천104억원으로 줄었지만 지난해 4조1천17억원으로 다시 증가했다. 올해 1∼7월 신규 부과액은 잠정 2조770억원이다. 연도별 집계에는 한 해 동안 부과된 가산세가 포함되고, 올해 수치는 7월까지의 신규 부과액으로 제시됐다. 누적액과 연도별 금액은 각각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에 담겼다.
고지 뒤 미납에 붙는 가산세도 증가
세무서가 고지한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에는 납기 후 납부지연가산세가 붙는다. 이 가산세 부과액은 2021년 7천21억원이었다가 2022년 1조1천329억원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2023년에는 1조6천166억원, 2024년에는 2조1천375억원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2조6천566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1∼7월 부과액은 1조7천359억원이다.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누적 부과액은 9조9천816억원이며 부과 건수는 2천49만5천261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1∼7월의 부과 건수는 318만7천253건이다. 납기 전 가산세와 납기 후 가산세는 각각 세무서의 고지 전과 고지 후 미납에 따라 부과되는 항목이다. 두 항목은 집계 기간과 부과 시점이 다르며, 납기 후 가산세의 연도별 부과액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증가했다. 올해 금액은 모두 7월까지의 집계다.
강민국 의원 지적과 국세청 관리 계획
강민국 의원은 체납과 미납에 따른 가산세 부과 규모가 커진 점을 지적하며 “국세 체납과 미납에 따른 가산세 부과 규모가 급증한다는 것은 내수 부진 장기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자 국세청의 세금 징수 규모와 방식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세 체납은 시간이 경과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에 국세청은 가산세 부과에 집중하기보다는 체납 및 가산세 증가 속도를 관리하는 전략으로 기조를 전환해 대책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국세청은 납부지연가산세가 체납 규모와 기간에 따라 늘어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체납관리단 운영 등 현장 중심의 체납관리 강화로 장기체납 등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 체납액은 올해 6월 말 116조31억원, 납기 전 가산세는 올해 7월까지 누적 21조6천261억원으로 집계됐다. 납기 후 가산세도 같은 기간 누적 9조9천816억원이었다. 국세청은 체납관리단 운영 등으로 장기체납을 관리하겠다고 밝혔고, 강민국 의원은 체납과 가산세 증가 속도를 관리하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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