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체 보도에 따르면 아동복지시설 직원 A 씨는 직장 동료의 카카오톡 대화를 몰래 확인하고 촬영해 유포했다가 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A 씨는 2024년 6월 공용 컴퓨터에 동료 직원의 카카오톡 계정이 로그인된 것을 보고 대화창을 열어 내용을 살핀 뒤 영상으로 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A 씨는 해당 영상을 다른 직원에게 전송했고, 피해자의 불륜 사실을 알리면서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은 A 씨의 행위가 피해자의 사생활 영역을 침해한 것으로 봤고, 공익을 위한 행동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화 내용이 피해자의 근무 태도나 아이 돌봄에 영향을 줬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A 씨가 사생활 침해를 반성하는 점과 15년 전 벌금형 이후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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