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생성 이미지)

3일 오후 7시50분께 한 남성이 LPG 저장용기 옆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포착됐다는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작성자는 위험하니 다른 곳에서 피워달라고 말했지만, 남성은 우리 가게라서 괜찮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주장했다.

사진에는 앞치마와 장갑을 착용한 남성이 저장용기 가까이에서 흡연하는 장면이 담겼다. 저장용기에는 화기엄금, 용무 외 출입금지 문구가 적혀 있었다.

작성자는 같은 장소에서 흡연하는 모습을 10차례 이상 봤다고도 주장했다. 또 재떨이까지 마련돼 있었다고 덧붙였다.

LPG는 누출되면 불씨와 만나 화재나 폭발로 이어질 수 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은 소형저장탱크와 기화장치 주변 5m 이내 화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LPG 저장용기 옆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경범죄 처벌법상 위험한 불씨 사용으로 범칙금 8만원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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