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버지에게 받은 돈으로 주식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40대 딸이 잠들어 있던 아버지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존속살해 혐의로 A(40대) 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3일 낮 12시쯤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잠을 자던 아버지 B(60대) 씨를 둔기로 내리쳐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수년 전 아버지로부터 수억 원을 지원받아 주식 등에 투자했으나 손실을 봤고, 이후 아버지가 만날 때마다 투자 실패를 탓하자 스트레스를 받다가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범행은 3주가 넘어서야 드러났다. A 씨가 범행 뒤 강원 속초의 한 숙박업소에 머물다 짐을 남긴 채 연락이 끊기면서 실종 신고가 접수됐고, 경찰이 지난 8일 B 씨 집을 찾았다가 숨진 B 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집에서 가스를 사용한 흔적이 없는 점 등을 토대로 A 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긴급체포했다. 법원은 전날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범행 당일 마음을 먹었다고 진술했으며, 현재까지 계획 범행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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