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홍대 인근에서 술에 취해 잠든 여성을 숙소로 데려가 성폭행한 20대 외국인이 1심에서 실형을 피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12일 러시아 국적 남성 A(23)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16일 새벽 서울 마포구 홍대 인근 자신이 머물던 숙박업소에서 몽골 국적의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일면식 없는 사이였다. A씨는 한국을 여행하던 중 술에 취해 잠든 B씨를 발견한 뒤 택시에 태워 숙소로 데려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봤다.

다만 합의가 이뤄졌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A씨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도 양형에 반영했다.

이번 판결로 구속 상태였던 A씨는 이날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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