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엠앤에스가 2026.10.13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주요사항보고서(감자결정)"을 제출했다. 제일엠앤에스는 코스닥 상장사다.
공시 원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10월 12일 | | 회 사 명 : | (주)제일엠앤에스 | 대 표 이 사 : | 이영진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황무로2065번길72-75 | | (전 화) 031-632-8060 | | (홈페이지)http://www.jeilmns.co.kr | |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전략기획실 상무 | (성 명) 옥용재 | | (전 화) 02-6956-8096 | |
【감자 결정】 감자 결정
1. 감자주식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158,094,462 | 기타주식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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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3. 감자전후 자본금 | 감자전 (원) | 감자후 (원) | 82,944,096,500 | 3,896,865,500 |
4. 감자전후 발행주식수 | 구 분 | 감자전 (주) | 감자후 (주) | 보통주식(주) | 165,888,193 | 7,793,731 | 기타주식(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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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감자비율 | 보통주식 (%) | 95.24 | 기타주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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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감자기준일 | 2026년 10월 12일 |
7. 감자방법 | 기존 주주의 주식 및 출자전환에 따라 발행되는 신주(미확정구상채무 등 미확정 상태인 회생채권이 병합 효력 발생일 이후 확정되어 출자전환되는 경우 그 출자전환으로 인해 발행되는 주식도 동일한 비율로 병합)는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 21주를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합니다.
다만, 소액주주 권리 보호와 지분감소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대표이사 이영진이 보유하는 기존주식 및 출자전환으로 취득하게 되는 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 24.2851주를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하고, 소액주주가 보유하는 기존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 18.356주를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합니다.
단, JEIL M&S AMERICA INC(미국)(대표이사 이용근), JEIL M&S CANADA INC(캐나다)(대표이사 이혜리), JI INDUSTRIES Kft.(대표이사 옥용재), JEIL M&S SWEDEN AB(스웨덴)(대표이사 염한철) 등 제일엠앤에스 해외 자회사들의 출자전환 주식과 대영전기(주)(대표이사 손충승) 등 채권자 동의를 얻은 출자전환 주식은 전액 무상소각하며, 주식병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주는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무상 소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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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감자사유 | 재무구조 개선(「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 인가) |
9. 감자일정 | 주주총회 예정일 |
- | 명의개서정지기간 |
- | 구주권 제출기간 | 시작일 |
- | 종료일 |
- |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 시작일 |
- | 종료일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 | 신주상장예정일 | 2026년 11월 18일 |
10.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 시작일 |
- | 종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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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구주권제출 및 신주권교부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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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10월 08일 |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불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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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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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1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당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의 관한 법률」에 따라 2026년 10월 8일 수원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 인가를 받았으며, 이사회와 주주총회 결의는 법원의 허가로 갈음합니다.
2) 당사는 인가 받은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일의 이후 익영업일_효력발생일 2026년 10월 12일), 감자(주식병합)(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이후 익영업일_효력발생 2026년 10월 13일) 및 제3자배정 유상증자(신주인수대금 납입기일(감자 효력발생일 이후 익영업일)의 익영업일_효력발생일 2026년 10월 15일)를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3) 주식병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1주 미만의 단주는 관리인이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무상소각하며, 단주 차이로 주식병합 후 발행주식수 및 자본금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상기 5. 감자비율은 기존 주주의 주식 및 출자전환에 따라 발행되는 신주(미확정구상채무 등 미확정 상태인 회생채권이 병합 효력 발생일 이후 확정되어 출자전환되는 경우 그 출자전환으로 인해 발행되는 주식도 동일한 비율로 병합)에 해당하며, 대표이사 이영진이 보유하는 기존주식 및 출자전환으로 취득하게 되는 주식의 감자비율은 95.89%, 소액주주가 보유하는 기존주식의 감자비율은 94.56%입니다.
5) 상기 6. 감자기준일은 감자 효력발생일의 전일입니다.
6) 상기 9. 감자일정의 신주상장예정일은 회생법원의 결정 및 실무절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재공시 예정입니다.
7) 상기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회생계획 인가일이며, 2026년 10월 12일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 결정문을 수령하였습니다.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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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시의 접수번호는 20261013000001이며, 원문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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