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메시지 뒤 허위 고소한 50대 (사진= 연합뉴스 제공 · 피고인 (PG))

부하 직원에게 성적 메시지를 보낸 뒤 되레 허위 고소에 나선 50대가 무고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2월 B씨가 성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것처럼 증거를 조작해 법원에 냈다고 주장하며 고소했다.

하지만 A씨는 B씨에게 ‘나 미칠 것 같아요. 넘 아름다우세요. 아름다움에 미칠 것 같아요’라는 등 성적 메시지를 9차례 보낸 사실이 적시됐다. A씨는 성적인 메시지를 보낸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B씨와 회사를 상대로 소송도 제기했으나 모두 패소했다.

앞서 A씨는 부하 직원들에게 일방적인 성적 언동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2024년 1월 강등 처분을 받았고, 2024년 5월에는 익명 처리 없이 피해 직원 3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장 등을 SNS 게시판에 올렸다가 2차 가해를 이유로 해임됐다. 재판부는 뒤늦은 자백, 초범인 점, B씨에 대한 처벌 위험성이 현실화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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