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6년 10월 12일 (주)초코텍이 만든 「데빌초코케이크」에 대한 회수 조치를 알렸다.
회수 사유는 알레르기 유발 원료(달걀) 미표시이다.
회수등급은 1등급이다. 1등급은 섭취했을 때 인체 건강에 미치는 위해가 매우 크거나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를 뜻한다.
대상 제품의 식품유형은 가공식품, 포장단위는 140g, 소비기한은 (소비기한)2026-10-12, 2026-10-13, 2026-10-17, 바코드는 8809008813290이다.
제조·판매 업체 소재지는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대월로667번길 38-48이다.
해당 제품을 갖고 있다면 섭취하지 말고 구입처나 제조업체에 반품하면 된다.
· · · · · · · · · ·
관련기사
▶ 박용진, 비만치료제 오남용 규제에 제동…식약처 방침 재검토 촉구
▶ 최서원 병원비 3927만 원 대납 뒤 회수 소송, 15일 선고
· · · · · · · · · ·
스페셜타임스는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더 빠르고 다양한 뉴스를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