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 딸 숨지게 한 친부 영장심사 (사진= 연합뉴스 제공 ·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생후 2개월 된 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친부가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다.

이 남성은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남성은 11일 새벽 경기 오산시 서동 자택에서 딸이 잠을 자지 않고 보채자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범행 뒤에는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2에 신고했고, 피해 아동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홈캠 영상을 원격으로 삭제한 정황과 외상 등을 토대로 수사해 왔고, 현재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여부를 가리고 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뒤 두부 손상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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