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10월 12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40대 회사원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10월 11일 새벽 경기 오산시 서동 자택에서 생후 2개월 된 딸 B양의 얼굴을 손으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보채자 A씨가 범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당초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으나, A씨가 폭행은 인정하면서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부인해 현재까지 확인된 혐의인 아동학대치사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도 영장 신청 사유로 들었다.
경찰은 10월 11일 오전 3시 47분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B양은 치료 중 숨졌으며, 경찰은 몸에서 멍 등 외상을 확인했다. A씨가 병원의 사망 판정 직후 휴대전화로 자택 홈캠 영상을 원격 삭제한 정황도 포착됐다. 당시 다른 방에서 자고 있던 A씨의 아내는 폭행을 알지 못했고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정에 접수된 과거 아동학대 신고는 없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10월 12일 부검을 마친 뒤 경찰에 “두부 손상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되며, 다른 신체 부위에서 확인된 손상은 없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했다. 경찰은 압수한 홈캠 메모리 SD 카드의 삭제 영상 복원을 시도하고 있으며, 정밀 부검 결과와 추가 조사를 토대로 살해 고의성 여부를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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