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고리 3·4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승인 (사진= 연합뉴스 제공)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5일 제2026-16회 회의에서 부산 기장 고리 3·4호기와 전남 영광 한빛 1·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를 승인했다. 표결에서는 재적위원 9명 가운데 박종운·진재용 위원이 반대했고, 나머지 7명이 찬성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질의·답변과 현장실사 등을 거쳐 두 원전의 사고관리전략과 이행 체계가 허가기준에 부합한다고 확인했다.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도 9개월 동안 사전검토 6회를 진행해 심사 결과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사고관리계획서는 설계기준 사고와 다중고장, 외부 재해, 중대사고 등에 대응하는 설비·전략과 훈련 계획 등을 담는다.

고리 3·4호기 사고관리계획서는 앞서 9월 11일 회의에서 재논의가 결정됐고, 9월 30일에는 표결을 시도했으나 재적 인원의 3분의 2를 넘기지 못했다. 이번 승인은 세 번째 논의 끝에 이뤄졌다.

원안위는 고리 3·4호기 계속운전 안건의 결론은 미뤘다. 관련 보고는 오후 4시 30분이 지나 시작됐고, 위원들의 질의와 자료 요청이 이어진 뒤 최원호 위원장은 오후 6시 15분쯤 “추후 재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물리적 방호 체계 정비 관련 하위법령 개정안은 박종운 위원만 반대해 수정 의결됐다.

고리 3호기는 2024년 9월 28일, 4호기는 지난해 8월 6일 가동을 멈췄다. 계속운전이 허가되면 한국수력원자력은 관련 절차를 거쳐 재가동을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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