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러렌즈 온라인 픽업 논란 (사진= 연합뉴스 제공)

스마트폰에서 컬러렌즈를 고른 뒤 가까운 안경원 방문 일정을 잡고, 매장에서 안내를 받은 다음 결제해 제품을 가져가는 방식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소프트콘택트렌즈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와 제조·품질관리 대상인 2등급 의료기기입니다.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5항은 안경과 콘택트렌즈의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쟁점은 온라인 픽업이 이 조항이 막는 통신판매인지, 아니면 단순한 방문 예약 중개인지입니다. 스타비젼은 온라인 예약 플랫폼 '윙크'를 운영하는 윙크컴퍼니 등을 상대로 2022년부터 여러 차례 고발했고, 검찰은 최종 판매 계약과 결제가 오프라인 매장에서 이뤄진다는 점 등을 들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다만 대한안경사협회가 항고를 이어가면서 최근 대검찰청이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안경사협회는 젊은 소비자층의 눈 건강을 위해 안경사의 안내와 도수 확인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소비자 편익과 골목 안경원의 재고 부담 완화를 이유로 온라인 예약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협회가 서비스 가담 시 면허 정지 요구 등 행정처분을 예고한 뒤 1천600여 곳에 달하던 제휴 안경원은 단기간에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민 눈 건강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디지털 편의를 살릴 수 있는 제도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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