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만든 그림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상표 출원 방법이란 내 상표를 특허청에 등록해 달라고 신청하는 절차를 밟는 순서를 말한다. 이 기사는 상표 출원 조회와 검색, 출원서 작성, 출원공고, 출원 기간과 비용의 구조, 출원과 등록의 차이, 그리고 출원이 거절되는 경우와 그때의 대응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한다. 금액처럼 해마다 바뀌는 값은 적지 않고, 어디서 확인하면 되는지만 알려 준다.

출원서에는 무엇을 적고, 어디에 내나

상표 출원은 특허청에 출원서를 내는 것으로 시작한다. 출원서에는 출원인의 인적 사항, 상표 견본, 그 상표를 쓸 상품이나 서비스업(지정상품)을 적는다. 지정상품은 분류 체계에 따라 상품류로 나뉘며, 류를 늘릴수록 비용도 함께 늘어나는 구조다. 제출은 특허청의 전자출원 시스템으로 하는 방식이 일반적이고, 서면 제출도 가능하다. 변리사 같은 대리인을 통해 낼 수도 있으나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출원에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대목은 지정상품이다. 상표권은 상표 자체만이 아니라 "그 상표와 그 상품의 결합"에 대해 생긴다. 그래서 실제로 쓸 상품을 빠뜨리면 그 부분은 보호받지 못한다. 반대로 쓰지도 않을 상품까지 넓게 적으면 비용이 불어나고, 다른 상표와 겹칠 가능성도 커진다. 사업 계획을 먼저 정리한 뒤 상품 범위를 정하는 순서가 안전하다.

출원 전 검색, 출원 후 조회, 심사와 공고의 흐름

출원 전에는 먼저 같거나 비슷한 상표가 있는지 검색해야 한다. 특허청이 운영하는 특허정보 검색 서비스(키프리스)에서 상표 이름, 도형, 상품류별로 찾아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를 주는 선출원 방식을 쓰기 때문에, 이미 비슷한 상표가 출원돼 있으면 내 출원은 뒤로 밀린다. 출원 후에도 같은 서비스에서 출원번호로 심사 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다.

출원이 접수되면 서류 형식을 보는 방식심사를 거치고, 이어 등록을 줄 수 있는지 따지는 실체심사가 진행된다. 문제가 없으면 출원공고가 나며, 공고는 제3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내용을 공개하는 절차다. 이 기간에 이의가 없거나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등록결정이 나고, 등록료를 내면 비로소 설정등록이 된다. 심사에 걸리는 기간은 출원이 몰리는 정도와 보완 여부에 따라 달라 일정한 숫자로 말하기 어렵다. 급하다면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제도가 있으므로 공식 안내에서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출원과 등록은 다른 단계라는 점이 중요하다. 출원은 신청한 상태일 뿐이고, 상표권은 설정등록이 된 뒤에 생긴다. 많은 독자가 "출원했으니 이제 보호받는다"고 오해하지만, 심사에서 거절되면 권리는 생기지 않는다. 다만 출원일이 선출원 순서를 가르는 기준이 되므로, 출원은 빠를수록 유리하다.

거절되는 경우와 대응 방법

거절 이유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하나는 식별력이 없는 경우다. 상품의 보통 이름이거나 품질·용도를 그대로 설명하는 표현, 흔한 성씨나 단순한 숫자·도형 정도로는 누구의 상품인지 구별하기 어렵다고 본다. 다른 하나는 타인의 선출원·선등록 상표와 비슷한 경우다. 이름의 겉모양, 부르는 소리, 떠오르는 뜻을 함께 따져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는지를 보며, 상품이 서로 비슷할수록 판단은 엄격해진다.

거절 가능성이 있으면 심사관이 먼저 의견제출통지서로 이유를 알려 준다. 이때 정해진 기한 안에 의견서로 반박하거나 보정서로 지정상품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 다만 보정은 상표의 동일성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만 허용된다. 그래도 거절결정이 나면 정해진 기간 안에 불복 심판을 청구하는 길이 남아 있다. 기한을 넘기면 대응 기회가 사라지므로, 통지서에 적힌 기한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다.

상황에 따라 답도 달라진다. 이름이 설명적이라 식별력이 문제라면 글자를 도안화하거나 다른 요소를 더해 보는 방향이 있다. 비슷한 선행상표가 문제라면 겹치는 지정상품을 덜어내거나 상표 자체를 바꾸는 쪽이 현실적이다. 해외에서는 미국처럼 실제 사용이나 사용 의사를 바탕으로 출원하는 방식을 두는 나라가 있어 우리나라 제도와 구조가 다르다. 해외 출원은 나라마다 따로 해야 하므로 국내 등록이 곧바로 해외 보호를 뜻하지는 않는다.

아래 표는 절차의 각 단계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확인하는지 나란히 정리한 것이다.

단계내용
출원 전 검색같거나 비슷한 상표와 지정상품 겹침 여부를 검색 서비스로 확인
출원서 제출출원인, 상표 견본, 지정상품과 상품류를 적어 전자출원
심사방식심사 후 식별력과 선행상표 유사 여부를 실체심사
의견제출통지거절 이유가 있으면 기한 안에 의견서·보정서로 대응
출원공고일정 기간 제3자의 이의 제기 가능
등록등록결정 후 등록료를 내면 설정등록, 이때 상표권 발생

상표 출원 비용은 출원료와 등록료로 나뉘고, 지정한 상품류의 수에 따라 달라진다. 구체적인 금액은 법령과 고시에 따라 정해져 바뀔 수 있어 이 기사에는 적지 않는다. 대리인을 쓰면 별도의 수수료가 붙으니 견적 범위를 미리 물어보는 것이 좋다. 상호 등록이나 사업자등록을 했다고 상표권이 생기는 것도 아니라는 점은 흔히 놓치는 부분이다.

출원을 준비한다면 먼저 특허청 검색 서비스에서 상표와 상품류를 검색해 겹치는 것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다음 전자출원 안내 화면에서 출원서 항목과 출원료, 등록료 기준을 공식 안내로 확인한다. 출원 뒤에는 같은 서비스의 조회 기능으로 진행 상황을 살피고, 의견제출통지서가 도착하면 적힌 기한부터 확인하면 된다. 판단이 어려운 지점은 특허청 상담 창구나 변리사 상담에서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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