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간쑤성 란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이 유치원 실질 책임자 리모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정치적 권리를 종신 박탈하고 개인 재산 50만위안(약 1억원)도 몰수하도록 했다.
리씨는 해당 유치원의 소유주이자 투자자로 알려졌다.
집행원장 주모씨에게는 징역 15년과 벌금 30만위안(약 6천만원)이 내려졌다.
주방 직원 4명도 각각 징역 6~8년을 선고받았다.
사건은 지난해 7월 간쑤성 톈수이시의 한 사립유치원에서 원생들이 구토와 어지럼증, 복통, 탈모, 과민반응, 치아 변색 등을 보이면서 드러났다.
당국 전수검사에서는 원생 251명 가운데 247명, 교직원 34명 가운데 28명이 혈중 납 수치 이상 판정을 받았다.
피해 원생 가운데 235명은 입원 치료를 받았고, 중국 당국은 치료 뒤 평균 40%가량 수치가 줄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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