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6년 9월까지 무기징역 수형자 151명이 가석방 허가를 받았다. 이 가운데 살인·강도살인·존속살해·강간살인 등 강력범죄 수형자는 144명으로 95%를 차지했다. 강도치사 수형자는 5명, 강도살인 미수와 살인 미수는 각각 1명이었다.

연도별 가석방 인원은 2017년 11명, 2018년 40명, 2019년 14명, 2020년 18명, 2021년 17명, 2022년 16명, 2023년 12명, 2024년 1명, 2025년 9명이다. 2026년에는 9월까지 13명이 허가됐으며 모두 살인죄를 저질렀다. 형법 72조는 무기징역 수형자가 20년 이상 복역한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면 가석방이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무기징역 수형자의 가석방 이후 재범 현황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전체 가석방자의 재복역률만 집계한다고 밝혔다. 재복역률은 2018년 7.3%, 2019년 6.8%, 2020년 6.2%, 2021년 5.9%, 2022년 7.4%였다.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가석방 없는 실질적 종신형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광주지법 형사13부는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피고인이 생존하는 동안 결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고 무기징역형을 철저히 집행하는 것만이 피해자와 그 유족을 조금이나마 위로하는 길이자 유사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태현의 2021년 2심 재판부는 가석방이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했으며, 최원종의 2023년 1심 재판부도 가석방을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법무부는 가석방 심사에서 범죄의 중대성, 형 집행 경과, 수형 태도, 피해자·유족의 감정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2026년 가석방된 무기수형자 중 8명은 암·치매 등 중증질환자였고, 장기간 복역한 고령자는 평균 연령 71세였다. 법무부는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며, 서영교 의원은 “죄질이 흉악하고 교화·개선의 가능성을 찾기 어려운 범죄자는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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