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2026년 9월 16일, 루마니아 비상사태총감찰관(General Inspectorate for Emergency Situations, 이하 IGSU)이 국내 의료기기 공급업자 A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2025가합11584)에서 원고 IGSU의 A씨에 대한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A씨는 IGSU에 선급금 미화 245만1000달러(소 제기 당시 환율 기준 약 35억9400만원)와 2020년 6월 15일부터의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관련 소송비용도 부담하게 됐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곧 항소를 취하했고, 항소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이 판결은 2026년 10월 13일 그대로 확정됐다.

코로나19 초기, ‘가장 빠른 납품’ 약속하고 선급금만 받아

이 사건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로 확산되던 2020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루마니아 정부는 중증 환자 치료를 위해 세계 각국 의료기기 업체를 대상으로 긴급 인공호흡기 조달에 나섰고, A씨는 국내 개인사업자 명의를 내세워 입찰에 참여해 ‘가장 빠른 시일 내 납품이 가능하다’며 계약을 따냈다.

IGSU는 2020년 4월 27일 인공호흡기 200대(총 미화 817만달러)를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튿날 계약금액의 30%인 미화 245만1000달러를 선급금으로 송금했다. 그러나 A씨는 약정된 납품기한(2020년 5월 13일 및 5월 28일)까지 단 한 대의 인공호흡기도 공급하지 않았다. IGSU는 2020년 6월 15일 계약을 해지하고 선급금 반환을 요구했고, A씨는 반환 방안을 제시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보냈으나 이후 6년이 넘도록 선급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루마니아법이 준거법… 소멸시효 등 쟁점 넘어 전부 승소

IGSU는 2025년 3월 법무법인 수오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국내 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소송에서는 계약의 준거법인 루마니아 민법의 해석, 계약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 범위, 소멸시효 완성 여부, 외국 공공기관의 당사자능력 등 국제사법 쟁점이 다투어졌다. 법원은 이러한 쟁점을 거쳐 IGSU의 A씨에 대한 청구를 전부 받아들였다.

팬데믹 위기를 이용한 거래, 국경을 넘어도 책임 피할 수 없어

IGSU를 대리한 법무법인 수오재 고형찬 변호사는 “전 세계가 인공호흡기 확보에 사활을 걸던 시기, 납품 능력도 갖추지 못한 채 외국 정부의 절박함을 이용해 거액의 선급금을 챙긴 사안”이라며 “외국 정부기관이 한국 법원에서 한국 사업자를 상대로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고 변호사는 이어 “루마니아 현지 로펌과 협업해 루마니아법에 관한 법률의견서를 확보하고, 헤이그송달협약 등 국제 민사절차 문제를 해결하며 소송을 진행했다”며 “국내 법원이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분쟁에서도 신속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수오재 소개

법무법인 수오재는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법무법인으로, 외국 기업·기관 및 국내 거주 외국인을 위한 영어 기반 법률서비스에 강점을 두고 있다. 국제 소송, 외국인투자, M&A, 국제계약, 노동분쟁 등 분야에서 자문과 송무를 수행하고 있다.

◆ 한눈에 보기

· 발행 기관 : 법무법인 수오재

· 분류 : 법률, 법무법인 수오재

· 배포 : 2026년 10월 19일 오전 10시 50분

출처 : 법무법인 수오재 보도자료(뉴스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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