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부산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24년 울산시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울산지부가 체결한 단체협약 일부 조항의 적법성 문제를 제기했다. 국감 대상은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강원교육청이다.
정 의원은 교원노조법상 단체교섭 대상이 임금과 근무 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학교인사자문위원회 결정에 학교장이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따르도록 지도한다는 조항을 거론하며 “교원노조법이 정한 범위를 벗어나고, 학교장의 권한을 완전히 침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특수교육 운영위원회에 특수교사 한 명 이상을 전교조 울산지부 추천으로 위촉할 수 있다는 내용과, 학교에 이행을 요구하고 결과를 통보하도록 한 조항도 문제로 들었다. 조용식 울산교육감은 관련 지적에 대해 “검토를 한번 해보겠다”고 답했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성명에서 정 의원의 발언이 노조의 정당한 교섭권과 단체협약 이행 요구를 학교장 권한과 대립하는 것으로 본다며 반발했다. 일부 조항에 이견이 있다면 법적 근거를 토대로 논의해야 하며, 이를 학교장 권한 침해로 단정해 노조의 권리를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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