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단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공직선거법 사건과 대장동 사건의 재판이 멈춘 것을 두고 재판부가 직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에 따른 절차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은 공직선거법 재판의 기일이 ‘추정’ 상태로 지정된 데 대해 직무 유기나 소송 지휘권 남용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곽규택 의원은 “대통령 됐으니까 재판 정지할게요”라며 법관들이 재판을 중단했다고 비판했고, 이 대통령 재판 재개를 바라는 여론이 60 몇 퍼센트라고 언급했다. 박형수 의원은 이 대통령 사건 재판부 5명이 모두 기일을 추정한 것은 법원이 권력에 미리 물러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헌법 제84조에 따라 담당 재판부가 기소된 재판도 중단하는 게 맞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재판장 5명에 대한 직권남용·직무유기 고발은 무혐의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박균택 의원은 형사소송법상 소추가 기소와 재판 진행을 포함한다는 해석을 제시했고,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소추가 이뤄지면 재판을 포함해 모든 절차가 정지된다는 취지로 말했다.
국정감사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 문제도 다뤄졌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대법관 후보 임명 제청이 226일째 이뤄지지 않았다며 직무 유기나 직무 거부인지 물었고, 박지원 의원은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지 않았다면 탄핵할 수 없다고 반박했으며, 박형수 의원은 서울고법원장이 관련 질의에 소신 있게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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