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건물 2곳에 불을 지른 혐의로 체포된 70대 남성 A씨가 해외 상표 등록 과정에서 특허법인에 불만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상표 등록을 맡긴 특허법인으로부터 해당 국가에서는 온라인 등록증만 발급된다는 안내를 받았지만 종이 등록증을 요구했고, 변리사가 상표를 가져가려 한다고 의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일 오후 6시 15분께 수서경찰서로 이동하면서 범행 동기를 묻는 취재진에게 “특허 법무법인에서 사기 쳐서”라고 말했다. 그는 “2000년도에 내가 특허를 냈는데, (특허법인에서) 사기를 쳤다”고도 주장하며 문자 내용을 출력한 종이를 제시했다. 범행을 준비한 기간에 대해서는 “한 3일 됐다”고 답했고, “앞으로 사기 치지 말라고 해달라”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오전 11시 54분 역삼동 신명빌딩 3층에 이어 낮 12시 1분 한양빌딩 4층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두 건물에는 모두 특허법인이 입주해 있었으며, 두 곳은 직선거리로 약 200m 떨어져 있다. 경찰은 A씨가 범행 뒤 택시와 도보로 동대문구까지 이동한 뒤 지하철을 타고 동묘앞역으로 간 것으로 파악했다. 혜화경찰서는 공조 요청을 받고 방화 발생 4시간 만인 오후 4시 16분 동묘앞역 인근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이번 화재로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고 18명이 다쳤다. 신명빌딩에서는 9명이 부상하고 60여 명이 스스로 대피했으며, 한양빌딩에서는 8명이 다쳤다. 한양빌딩 부상자 가운데 3명은 심한 호흡곤란을 보였고 5명은 경상이었다. 한양빌딩 불은 낮 12시 35분께, 신명빌딩 불은 오후 2시 20분께 완전히 꺼졌다. A씨는 2022년에도 두 건물을 찾아가 방화를 시도한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경찰은 범행 동기와 수법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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