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은 10월 20일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임명장을 받은 뒤 첫 참석이다. 김 청장은 “중수청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국민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대범죄를 두고 편을 가르지 말고 성역 없이 수사해 중수청의 존재 이유를 국민에게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중수청이 출범한 뒤 10월 6일과 13일 회의에는 전종민 중수청 차장이 청장 직무대행으로 참석했다. 검찰총장·경찰청장이 국무회의에 정례 참석하지 않았던 관례는 올해 초 이 대통령이 부처 소속 외청장도 참석하도록 하면서 달라지기 시작했다. 9월 23일 취임한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대행이 아닌 수사기관장이 참석한 것은 김 청장이 처음이다.
수사기관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일을 두고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무회의는 정부의 정책을 심의하는 자리인 만큼 법을 집행하는 기관장이 참석할 필요가 크지 않다는 견해도 있다. 임종훈 전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장관과 달리 경찰청장과 검찰총장은 소관 부처 입장을 대변하거나 부령을 발령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수사기관장이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돼 있다는 외관을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최근 공개 논평에서 공정성의 외관을 지키려면 유관기관장의 국무회의 정례 참석을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청장이 취임식에서 수사 대상의 지위와 신분에 관계없이 같은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말하고, 전날 출근길 약식문답에서 수사의 정치화를 청산하겠다고 한 점을 들어 이번 참석이 기존 발언과 배치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청와대는 개별 사건 수사나 공소 지휘를 논의하지 않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10월 13일 정부조직법을 근거로 수사·공소기관장 참석이 당연하다고 밝혔으며, 김 청장의 향후 참석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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