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체 보도에 따르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부산지방공소청·부산광역공소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재수 부산시장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신속한 수사를 요구했다.
주 의원은 전 시장이 통일교에서 카르티에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선거 과정에서 이를 부인했다면 허위사실 공표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물었다. 김남순 부산지방공소청장은 허위 사실로 확인될 경우 성립될 수 있다고 답했다. 주 의원은 전 시장이 통일교 천정궁 방문 사실을 부인했다가 물증이 나온 뒤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지방선거 종료 후 6개월이면 공소시효가 지나는 점을 언급하며 경찰의 사건 보고나 영장 청구 여부를 물었다. 김 청장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으로 답하기 어렵다면서도 선거법 위반 사건인 만큼 경찰과 최대한 신속하게 협조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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