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서 또래 집단폭행한 10대 4명 실형 선고 (사진= 연합뉴스 제공 · 천안지원 전경)

매체 보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 박혜림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17세 피고인 등 2명에게 징역 단기 3년·장기 5년을 선고했다. 공동폭행 혐의를 받은 18세 피고인에게는 징역 단기 1년·장기 3년, 19세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선고는 20일 이뤄졌다.

이들은 5월 노래방에서 함께 있던 10대 남성을 집단 폭행해 두개골 골절 등 8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가 외부 음식 반입이 금지된 노래방에 배달음식을 주문했고, 이후 피고인의 지인인 노래방 직원이 해고되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고인 중 한 명은 폭행 장면이 CCTV에 담기지 않도록 노래방 내부 카메라를 벽 쪽으로 돌렸다. 피해자는 어머니에게 연락하는 것처럼 속여 112에 신고했지만 발각돼 추가 폭행을 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여러 차례 찬 행위가 살인미수에 이를 정도라고 지적하고, 중대한 신체 피해와 피해자 및 부모의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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